(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