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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뇌물 혐의다.
사위가 취직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공직자인 장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2020년 당시 사위 서아무개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시켜 급여 2억1700만 원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를 적용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에게 지급한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불구속). 이와 함께 뇌물 액수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뇌물 수수 공범으로 묶으면서도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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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아무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전폭 지원한 사실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서씨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정당 활동에 직무상 또는 이와 밀접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직무상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별다른 친교 관계도 없었는 바,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게된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아 딸 문다혜씨와 서아무개씨가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의 임차비용은 물론 서씨의 급여를 가장한 금원으로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생활비 등 딸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부연했다.
전주지검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하여 문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여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착수 경과와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신분의 전 대통령 및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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