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408371990913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문씨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혐의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