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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잡' 국가공무원, 작년 5천건 육박…'유튜버' 2배 급증

무명의 더쿠 | 04-24 | 조회 수 8979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겸직 4982건…55% 증가
경찰청 673건 '최다'…겸직 활동은 공공단체 임원
임대업·유튜브 겸직 급증 "요건 충족하면 허가돼"
최종 판단 부처마다 달라…"관리기준 재정비해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오르며 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등 개인방송 겸직은 2배 넘게 급증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51곳의 공무원 겸직 건수는 총 498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겸직 허가 사항이 있는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는 전년(3209건)보다 55.2% 증가한 것이다. 2022년(3270건)과 비교해서도 52.3% 늘었다.

 

인사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만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지난해 겸직 허가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30건), 농촌진흥청(326건), 문화체육관광부(283건), 행정안전부(271건), 국가유산청(254건), 교육부(244건) 등의 순이었다.

 

겸직 활동별로는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742건), 공공단체 자문 및 연구(5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시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등 임대업(455건)과 유튜브 등 개인방송(133건) 겸직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3년 각각 173건, 58건이었으나 2배 넘게 급증했다. 2022년에는 각각 194건, 38건이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익이 있어도 영리 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업의 경우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승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처는 겸직 관련 수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보면 소속 국가공무원의 겸직은 소속 기관장이 관리하는 사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처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024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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