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2차 가해자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김진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심윤호(가명)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채 바로 항소를 시작했다"며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협박 이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인해 또 다른 보복성 고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제가 이 과정 또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최근 오 모씨(20대, 가명 심윤호)가 서울 은평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은평경찰서는 김씨 줘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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