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서울대 인권센터(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 대학 무기계약직 행정직원 ㄱ(37)씨는 신고 2주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함께 일했던 정규직 실무관 ㄴ씨의 괴롭힘 경위를 적은 ‘신고 내용’ 사본이 통째로 당사자인 ㄴ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며 ㄱ씨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ㄴ씨는 ‘ㄱ씨가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는 내용의 ‘역신고’를 했고, ㄱ씨는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재발했다. 분리 요청으로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도 신고 사실이 알려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ㄱ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일을 그만뒀다.
서울대 내부의 분쟁·갈등 사건을 다루는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내용을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 쪽은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2차 피해’ 우려 탓에 고용노동부 매뉴얼조차 괴롭힘 신고 내용은 피신고인은 물론 모든 이에게 비밀로 할 것을 강조한다.
인권센터는 23일 한겨레에 분쟁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권센터는 다만 “피신고인이 신고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신고인·피신고인 대면조사 과정에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신고 내용 전달 이유를 밝혔다. ㄱ씨 또한 신고 내용 전달이 사건 처리 ‘절차’라고 안내받았다. ㄱ씨는 “신고서에 쓴 내용이 통째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줄 알았다면 인권센터를 찾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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