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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개인에 절대 안 준다는 '관봉 신권'…어떻게 건진 은신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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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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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74895837




지난주에 이 내용 처음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를 CG로 구현해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의 다이아 목걸이 선물이 논란이 되면서, 관봉된 신권 역시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오늘(23일)부터는 사진으로 공개한 겁니다.

띠지로 묶인 돈 뭉치가, 비닐로 싸여서 밀봉돼 있고, 그 위에 '한국은행' 로고와 함께 5만원권 5천만 원어치란 내용 적혀 있고, 바코드, 발행일과 시간 등이 찍혀 있습니다.

한은이 발행하지만, 신권을 직접 찍어내는 건 조폐공사입니다.

그런데 조폐공사가 새 돈을 만들어서 보낼 때 화폐 상태랑 액수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걸 보증하는 의미로 띠를 두르고 비닐로 쌉니다.

그걸 2톤짜리 무장 트럭에 싣고 와서, 그대로 한국은행 금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딱 그 형태 그대로, 5천만 원어치가 건진법사의 은신처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해 12월 은신처에서 나온 돈은 1억6500만원인데요, 5만원권 3천300매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관봉된 5천만원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비닐로 밀봉된 상태의 관봉권을 개인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뒷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요.

건진법사의 은신처에서 나온 돈은 '관봉권'이라서 더 무겁게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도 명절 등에 일 인당 100만 원 내지 500만 원, 액수 제한을 두고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봉투까지 그대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은행 금고에서 시중 은행에 전달될 때 정도나 이런 형태이고, 개인에게 줄 때는 봉투를 풀고 신권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역시 저희 취재진에게 "관봉 형태로 밀봉해서 개인에게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잘라 말했죠.

그러니까 개인이 저런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걸 얻은 경로가 불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설명 더 들어보시죠.

[박지원/변호사 : 금융기관은 전달받은 돈을 밀봉을 해제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 과정은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로로는 개인이 그 상태의 돈다발을 가질 수가 없어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이 관봉권 모습을 보면, 일련번호라든가 바코드까지 다 나와있는데 그걸 추적해서는 어디서 온 돈인지 알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에 돈이 발행된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일련번호, 담당자, 책임자 고유번호가 적혀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폐 검수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련번호만으로 이 관봉권이 한국은행에서 어느 시중은행으로 나갔는지 경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앵커]

결국 이것도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건진법사가 진술을 해야지만 되는 거군요. 또 다른 강제 수사와 함께.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났냐, 검사가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재차 "이렇게는 유통 안 되는 특이한 형태라 언제, 누구한테 받은 건지 기억할 것 같다"고 물었지만요 "사람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돈을 갖다주면, 쌀통에 넣어두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해드린 통일교 전 2인자가 김건희 여사 주라며 전달한 6천만 원대 목걸이.

이것도 역시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전달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이 넘는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5천만원 뭉터기 신권은 누가 준 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하고 있는 거구요.

이런 중요한 청탁의 증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추적해야 하는데 건진법사에게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끝까지 취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83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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