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58)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이태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동시에 서울청 정보부에도 같은 지시를 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이태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동시에 서울청 정보부에도 같은 지시를 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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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