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검은 “죄질이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은 문씨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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