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 처분을 받은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과 관련해 제조사 측이 함량 관리 및 전수조사를 통해 제품 오류를 발견, 자진신고를 진행한 결과라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1560㎎ 60정 제품이다.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1460'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에는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준치의 216%에 달하는 129.6㎍이 검출됐다. 요오드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150%다.

멀티비타민 올인원 (사진=고려은단 홈페이지 캡처)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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