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는 글귀가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재판 : 판사가 "녹취록 풀 버전 좀 보자" 라고 하고 무죄 나옴
선거법 재판 : 판사가 "공소장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라" 라고 하고 무죄 나옴
대북송금 재판 : 판사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라" 라고 하면서 진행중

이재명 재판은 항상 이런식임ㅋㅋ
소설 잔뜩 써서 기소해놓고 질질 끌고 사법 리스크!!! 떠들다가 무죄 나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