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이에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며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는 글귀가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장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 및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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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53468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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