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노 대법관의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회피 신청을 인용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다. 노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전 대표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총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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