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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마약 음료수 전 여친 먹여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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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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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인 B(24)씨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고 B씨가 스스로 혼자 마셨다"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마약과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와 나눈 대화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A씨가 B씨에게 집착하거나 폭행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면서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다량으로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오염시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마약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상해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B씨가 피고인이 구매한 마약으로 사망한 사실만 인정되며 피고인이 강제로 마약을 혼입한 음료수를 속여 먹게 해 사망하게 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마신 것인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같이 마약을 구매한 지인의 진술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했지만 법정에서 진술이 바뀐 점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변호인의 의견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8분께부터 약 6시간 사이 충남 아산시에 있던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음료수를 마신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했을 때 B씨가 마신 양은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인 C(26)씨와 필로폰 약 7g을 매수해 주거지와 승용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스스로 움료수에 필로폰을 타 마셨으며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C씨가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이는 과정과 이후 상황 등을 상세히 말했고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며 이를 침해하는 이유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006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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