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한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보다 촘촘히 정비했다.
주요 행사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했던 기준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점검)을 한 뒤 결과를 14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심의 기준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정비했다.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 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허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단, 항공 촬영은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웨딩 촬영, 캐릭터 의상, 인형 탈 등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사용해 촬영할 때는 기념용 촬영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촬영은 목적과 결과물 성격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상업용 촬영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을 위한 촬영이며 비상업용 촬영은 기념 촬영, 뉴스 보도 등을 포함한다.
궁능유적본부 측은 "관람객의 밀집·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선왕릉과 종묘 및 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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