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j_eKJ2hLm4?si=8emZBBZRQP_QyQH0
오늘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시행규칙은 보조견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했는데요.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제과점 등의 주방이나 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들 시설을 제외하면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99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