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1일 게재됐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공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게시자는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후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공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게시자는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후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771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