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현행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엔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 간 경쟁이 과열돼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고도 말한다.
이들을 보는 법조계 일각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법률가 단체로서 위헌·위법이 명백한 12·3 계엄에 대해 비판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지난해 계엄 직후 “최소한의 현실적·법적 근거조차 없는 위법 조치”라고 비판하는 성명과 시국선언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새 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단체는 지난달 14일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인권위원 등을 지낸 변호사 105명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는 참여하지 않으며, 공식 입장과도 다르다”며 거리를 뒀다. 서울변회 조 회장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면담 장면 사진을 올리면서 “무분별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폭증하는 현실을 말씀드렸다”고 한 것도 빈축을 샀다. 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곧바로 석방 지휘를 해 ‘봐주기’란 비난을 받았고, 딸 특혜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협은) 123일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을 외치는 주권자를 대신해 헌재에 논리정연한 탄핵의견서 한번 내본 적이 있느냐”며 “국민이 법조단체에 바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외에는 관심도 없는 변시 합격자 수를 운운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감축 요구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변협의 요구는 기득권 옹호일 뿐”이라며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할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성명을 내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한이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인성과 전문지식 면에서 법조인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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