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초·중통합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특수학급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청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18일 자기 반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당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B군은 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뜯으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특수학급에서 수업받고 있다. 사건 당일 B군은 A교사의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었고, 이를 설득하는 교사를 폭행했다.
A교사는 B군의 폭력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병가를 낸 뒤 현재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A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A교사와 B군을 분리 조처한 뒤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B군의 부모도 교권보호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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