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전월 대비 약 316% 급증했습니다.
티빙 측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티빙은 “새 정책 고지일인 지난달 25일까지 결제한 이용권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회차 갱신 결제를 할 경우, 계정 공유 제한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전다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816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