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청사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철수하고 민원인 주차장을 개방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난동사태가 벌어진 지 약 석 달만이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전날 법원 청사 앞 경찰 차벽을 모두 철수했다. 지난 20일까지 법원 청사 앞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4대가 세워져 있었다.
경찰 차벽 철수로 서부지법 앞 차량 통행은 원활했다. 차벽이 설치됐을 당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서부지법 앞 상행차선 4개 중 1개가 차벽에 가로막혀, 정체현상이 극심했다.
이날부터 법원 내 민원인 주차도 허용됐다. 당초 법원 입구에 세워졌던 '민원인 차량 진입 금지' 팻말은 사라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주차를 위해 법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에 "주차장이 만차라 진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실제 이날 오전 법원 청사 내 1층 주차장은 민원인 차량으로 가득 찼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전날 법원 청사 앞 경찰 차벽을 모두 철수했다. 지난 20일까지 법원 청사 앞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4대가 세워져 있었다.
경찰 차벽 철수로 서부지법 앞 차량 통행은 원활했다. 차벽이 설치됐을 당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서부지법 앞 상행차선 4개 중 1개가 차벽에 가로막혀, 정체현상이 극심했다.
이날부터 법원 내 민원인 주차도 허용됐다. 당초 법원 입구에 세워졌던 '민원인 차량 진입 금지' 팻말은 사라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주차를 위해 법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에 "주차장이 만차라 진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실제 이날 오전 법원 청사 내 1층 주차장은 민원인 차량으로 가득 찼다.
서부지법이 경찰 차벽을 철수하고 민원인에 주차장을 개방한 것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벌어진 난동사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서부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의 민원인 차량 통제는 경찰 등 다른 기관 협조 없이 법원 내규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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