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695.html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