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오세훈표 직장괴롭힘 매뉴얼'로 불린 서울시 규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돼 노동청이 시정을 권고했다. "사건 발생 1년 지난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각하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규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직장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신고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 조사 대상에서 각하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노동청은 "서울시 매뉴얼의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건을 붙여 직장 괴롭힘 피해자 등의 권리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권고 효과는 무색해졌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A 씨 사건 조사를 마치고 한 달여 지난 2024년 11월 해당 조항을 이미 삭제했기 때문이다. 기존과 달리 새 매뉴얼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서울시 측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건 조사 때는 "1년 치 증거자료만 조사하겠다"며 그 이전 기간 A 씨의 진단서, 일기, 메신저 자료 등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1년 전 직장괴롭힘 사건 각하' 조항은 2023년 4월 처음 도입됐다. 여러 언론에서 '오세훈표 매뉴얼'로 불리며 비판을 일으켰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0832
욕먹고 소리소문없이 없앴다는게 오세훈 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