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업무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져 내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엄중 조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최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감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마치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직 징계 의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최근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된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아직 일차적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직위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횡령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과장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고, A씨는 스스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빠지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중징계 의결이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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