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21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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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