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2021년 11월 첫 시행 뒤 15번째
휘발유 인하폭은 15→10%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6월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인하 폭은 축소된다. 이날 조처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는 1ℓ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5번째 일몰 연장이다.
다만 휘발류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1ℓ당 82원 인하된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경유는 87원 내린 494원이 부과되는 조처가 6월30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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