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평등을 다룰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정책 공약을 내 이번 간담회에 초청받았다. 그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교제 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어 비동의강간죄 도입 문제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이 이뤄지는 강간이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방법이 그루밍이든, 약이든, 음주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중심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다 같이 힘써서 해결할 과제가 몇 개 있는데 바로 저출생, 기후 대응, 그리고 여성 평등 문제"라며 "그렇지만 주무 부처는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간담회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한 20대 여성이 "면접에서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묻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며 "고치는 방법은 구상을 해봐야겠다. 여가부 역할을 강화해 고발하고, 처벌하다 보면 언젠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했다.
이어 "평범한 일터에서 유리 천장 깨기를 비롯해 출산·임신을 겪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단기적인 효율이 아닌 장기적인 효율을 높인다고 본다"며 "단기적 효율이나 성과주의만 추구하면 현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평등한 일터 만들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를 10년만 하면 대한민국이 확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정책 공약을 내 이번 간담회에 초청받았다. 그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교제 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어 비동의강간죄 도입 문제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이 이뤄지는 강간이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방법이 그루밍이든, 약이든, 음주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중심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다 같이 힘써서 해결할 과제가 몇 개 있는데 바로 저출생, 기후 대응, 그리고 여성 평등 문제"라며 "그렇지만 주무 부처는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간담회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한 20대 여성이 "면접에서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묻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며 "고치는 방법은 구상을 해봐야겠다. 여가부 역할을 강화해 고발하고, 처벌하다 보면 언젠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했다.
이어 "평범한 일터에서 유리 천장 깨기를 비롯해 출산·임신을 겪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단기적인 효율이 아닌 장기적인 효율을 높인다고 본다"며 "단기적 효율이나 성과주의만 추구하면 현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평등한 일터 만들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를 10년만 하면 대한민국이 확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371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