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자리에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지난 첫 번째 공판에서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23년 군 생활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 한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며 "누군가는 항명이라고 한다. 저희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항명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를 부여했을 때만 국한된다"며 "지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는, 제가 어떻게 그런 임무를 수행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며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위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군이 이런 정치적인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을 통해 우리 군을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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