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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지 당원 명부 명태균 쪽에 유출 ‘위법’
검찰, 파일 받고도 되돌려줘 부실수사 의혹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쪽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입수한 뒤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추려내 선거에 활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2025년 4월21일 한겨레21이 입수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홍 후보의 최측근인 최아무개씨는 2022년 3월 중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인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에게 전화해 “대구당원 명부 보냈다”며 홍 전 시장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최씨가 강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건넨 파일을 보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2만9천여 명의 실제 전화번호와 주소, 연령, 당원 가입 시기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지지 당원들 가려내 여론조사 7번
당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정당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정당법 제24조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할 수 없고, 범죄 수사를 위한 조사에서도 법원 발부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공당의 당원 명부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려면 ‘안심번호’ 형태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처리해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씨가 제공한 파일에는 이런 절차 없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