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군 관계자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느냐" 등의 발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말라"고 하자 김 대대장은 "죄송하다.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질서가 혼란해지고 문제가 생길 거란 생각을 못해봤나''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못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은 인식 못했나"라고 묻자 김 대대장은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들어올 만하면 들어와도 되냐"고 재차 반문하자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도 실소가 나왔다.
한편 오전 시간 대부분 눈을 감고 졸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 신문에선 눈을 뜨고 변호인단을 제지하거나 마른세수를 하기도 했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여러 차례 설명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말라"고 하자 김 대대장은 "죄송하다.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질서가 혼란해지고 문제가 생길 거란 생각을 못해봤나''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못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은 인식 못했나"라고 묻자 김 대대장은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들어올 만하면 들어와도 되냐"고 재차 반문하자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도 실소가 나왔다.
한편 오전 시간 대부분 눈을 감고 졸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 신문에선 눈을 뜨고 변호인단을 제지하거나 마른세수를 하기도 했다.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여러 차례 설명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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