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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