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15분여간 5∼6㎞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뒤를 쫓은 경찰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도주를 이어가는 A씨 차량을 두차례 고의로 들이받아 멈추게 한 뒤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00∼120㎞의 속도로 도주하며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일삼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차 명령과 추격 등이 처음이라 무서워 계속 도주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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