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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비트레인 측, 이하늘에 “사이버 렉카 수준”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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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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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비트레인측 공식입장 전문

피의자 이하늘과 그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지난 2025년 4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하늘 측과의 수사 과정 및 이미 판결문 등을 통해 결론이 난 사항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하늘과 소속사 펑키타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 산업의 건전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업으로서, 이들이 소위 '사이버 렉카' 수준의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 공개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사회적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악성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펑키타운 측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반박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한 공식 입장을 전합니다.

1.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 피의자 이하늘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본인이 주장해 온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당사의 대표자 및 아티스트 주비트레인을 상대로 어떠한 고소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하늘의 고소로 인해 당사의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으며, 물론 조사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하늘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언론과 개인 SNS 등을 통해 '본인 역시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을 고소하여 현재 쌍방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과 부당해고 조사가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 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세 곳의 노동 기관에서 펑키타운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 진술 번복 등의 사유로 단 한 건도 인정받지 못해 당사 이모 대표가 이미 모두 승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하늘과 소속사는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관련 판결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2. 펑키타운을 상대로 신고한 부당해고 구제 심사에서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 당사의 이모 대표는 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세 곳의 노동 기관에서 진행된 모든 심사에서 이미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심사 당시, 이하늘과 펑키타운 측이 현재까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의 '사기', '업무상 횡령',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상습적 마약사범' 등과 같은 혐의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나아가 심판위원들은 펑키타운 측이 아닌 당사 이모 대표의 주장과 근거가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심판위원 전부인정’이라는 일치된 의견으로 부당해고 구제 심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당사 이모 대표는 이미 펑키타운 측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까지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펑키타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라는 허위 주장을 마치 당시 심판위원들의 의견인 양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펑키타운 측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언론에 공개된 펑키타운의 해당 허위 주장 입장문은 현재 진행 중인 이하늘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 심사 승소 판결문을 공식 입장문과 함께 증거자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펑키타운 측이 공식 입장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만약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문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 심사에서 펑키타운이 승소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을 즉시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현재 아티스트 이하늘은 이들이 고소한 총 4건의 고소 건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그 중 그들이 아티스트 이하늘이 주비트레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대 측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재수사 중입니다.

- 피의자 이하늘은 당사의 이모 대표로부터 사건번호 기준으로 총 5건, 혐의 기준(예: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으로 약 8건의 고소를 당하여 모두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뜻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이하늘은 이모 대표와 관련된 사건만 이미 총 5건 이상이 검찰 송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주비트레인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앞으로 그가 받는 혐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하늘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당사 관계자 두 분을 상대로 이하늘의 고소가 접수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의 시작인 작년 4월 경부터 지금까지 1년간의 모든 사건은 이하늘이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이하늘 본인은 단순한 형사 입건 단계가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 모든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4. 펑키타운에서는 주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현재 사기, 횡령,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 이미 지난 2024년 12월 19일 '사기', '업무상횡령',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최종 결론인 '이모 대표와 주현우의 증거불충분 및 모든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검찰 역시 '기록반환' 처리를 내렸습니다. '기록반환'이란?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어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 종료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법 절차상 이의 제기를 한 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펑키타운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하여 일회성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하늘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이 마치 횡령한 것처럼 혐의를 조작한 사실이 이하늘 주변 관계자들의 제보와 물적 증거를 통해 밝혀져 해당 제보자분들의 사실 확인서, 진술서, 이하늘과 주고받은 위증교사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며, 그 결과 현재 다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엔터테인먼트 밀라그로의 대표이자 이하늘 현 소속사 펑키타운의 대표자인 이재규는 수감 상태에서 무고죄로 추가 고소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이하늘을 상대로 고소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인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하늘과 펑키타운은 마치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등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하늘 및 펑키타운 측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피의자 이하늘은 사안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포한 내용들이 '허위사실'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작 본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SNS 등에서 ‘이미 고소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거나, 소속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 악의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하늘 본인이 고소인으로서 직접 고소 접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법리상 이하늘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는 데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펑키타운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추가 고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번엔 이하늘 본인이 자신 있게 주장하던 것과 같이 처음으로 직접 고소를 직접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는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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