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택 3층에서 거주 중이던 A 씨는 당시 베란다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후 주민 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그가 거주하던 방이 전소되고 복도 등이 그을리는 등 건물 수리비로 26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밀린 월세에 대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000만원 상당의 월세를 미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v.daum.net/v/2025042112011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