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방화자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십수명이 부상한 가운데 방화범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봉천동 화재의 방화범 A(61)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A씨는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이번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박정훈 기자 huni2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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