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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재판서 '의원 끌어내기' 공방…"불이행 가능?"vs"그게 할 지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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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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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은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사령관이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대령에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시간을 12월 4일 오전 0시4분으로 특정했는데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했다.

조 대령은 "40~45분이라고 말했고 특정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끌어내기 지시에 '예하부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특전사와 소통해 보라'고 이 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송 변호사가 사령관 지시에 불가하다는 취지로 건의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로 거듭 묻자, 조 대령은 "그게(정치인 끌어내기)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조 대령은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고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물었다.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대령은 "감히 소령이 3성 장군(중장, 이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못 따른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왜 그랬을 지는 생각해 보시면 알 것"이라고 거듭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부가 시킨 것을 하급자가 이해해 판단한 '추정된 과업'이 아니었냐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대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고 지시했다는 예하부대 윤모 소령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인 끌어내기'는 조 대령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조 대령은 "임무일 것이라고 추론한 게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지 않나"라며 명시적 임무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령관이 지시를 철회했다고 묻자, 조 대령은 "철회한다고 그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다.


또 자신이 윤모 소령에게 말한 '인원'은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고 묻자 "제가 지시한 게 아니다. (제 표현이)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기억과 행동 전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이번에는 조 대령의 진술이 때와 장소에 따라 자꾸 바뀐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번에 헌재에서 서강대교를 돌았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일까"라며 "기억을 못하는 건가. 계산을 하지 말고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윤 변호사는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 본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 다르다"고 했고, 조 대령은 "다 사실"이라고 했다.


조 대령은 "저희 부대 움직인 거 보면 말보다도 액션(행동)이 논리에 타당하다"며 "서강대교 북단에 멈췄고 제가 윤모 소령에게 '오지마라, 상황이 이상하다, 오면 너희도 시민들도 다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그랬겠나"라며 "조사를 받아보니 어떤 것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고 어떤 건 모호하게 기억이 나는데, 윤모 소령 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꼬리잡기식 질문이 이어지자 조 대령은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에 타임라인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조 대령은 이날 "상정해 연습한 적 없다. 계엄(훈련) 자체가 없다"고도 대답했다. 앞서 14일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조 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은 점심 식사 후 계속 이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959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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