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봉천동 화재의 방화범 A(61)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A씨는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이번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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