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운동이라며 ‘중국인 혐오 현수막’을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20일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현재 전국에 게시돼 있는 ‘애국 현수막’은 총 678개다. 이들은 한 현수막당 게시기간을 15일로 정했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2176개가 게시됐다. 현수막들은 모두 ‘내일로미래로’라는 극우 성향 정당 이름으로 걸렸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어서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 육교에도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범죄 증가! 혜택은 싹쓸이!”라는 글귀가 걸렸다.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근처에도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걱정스럽다. 대치동에 사는 임모씨(80대)는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다”며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왜 붙여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당동에 사는 이만규씨(64)는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이 커질까봐 우려된다”며 “중국인이 와서 뭘 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인 혐오 등 조장 행위가 잇따르면서 깊어져왔다.
그러나 현수막을 관리·심의할 주체인 지자체와 선관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인권침해적인 내용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자체와 선관위 등은 이들이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개시한 점을 들어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 현수막 게시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실제 종로구청에는 ‘혐오·비방 문구’를 신고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철거나 경고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이 종로구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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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과 정치권이 개입해 혐오를 이용할 때 혐오가 폭발하는 변곡점이 된다”며 “한국에는 중국 이주민에 대해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방송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의 혐오 표현부터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철거 여부 등)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정당 현수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라며 “중국인에 대한 의견은 선관위가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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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도 외국인들 많이 오는 유명 관광지인데 저거 걸림 하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