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까지 총 7명의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으면서 모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기 인력난을 겪고 있다.
18일 공수처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신임 검사 채용 절차에 돌입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59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6건의 인지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 재원은 14명이다. 이중 수사를 지휘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총 10명밖에 없다. 인력난으로 수사 부서 4곳 중 2곳은 사실상 부서를 폐지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개시한 수사를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검사 1명당 약 60건의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인력난을 방치한 윤석열과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며 "신속히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검사들이 거의 전원 투입된 상태로 당장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인사위에서 추천한 지가 꽤 됐는데 임명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9월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공수처 검사 임명 문제는 늘 뒷전 취급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연임 문제를 약 석 달 가까이 끌다가 뒤늦게 재가했다. 지난해 9월 제청된 검사 3인의 임명 문제는 탄핵 소추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임명권을 넘겨받은 한 대행은 사의를 표명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정작 신임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 변호사는 지난 14일 개인 자격으로 한 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공수처 인사위원은 "한 대행의 미임명의 피해자는 국민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임명 제청된 후보자 본인일 것"이라며 "공직 임명을 앞둔 만큼 새로운 사건 수임을 포기해야 하고, 맡고 있던 사건 마저 내려놓아야 해 사실상 밥줄이 끊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공수처법에 인사위원회 추천 이후 1달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정하는 등 임명권자가 임명 내지 거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