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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임지봉 교수 "한덕수 본안 판결, 대선 전에 안나올듯.. 새 대통령이 지명 철회 가능"

무명의 더쿠 | 04-18 | 조회 수 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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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 출연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마쳤습니다. 7인 체제가 됐는데요. 헌재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당분간.
 
◎ 임지봉 > 7인 이상이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서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정도 내릴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7명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보다도 9명이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그 결정의 정당성이라든지 권위가 더 좋기 때문에 7인 체제에서는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심리만 계속 진행하고요.
 
◎ 진행자 > 가장 시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랄까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현재로서 중요 결정은 나와 있는 상황이죠.
 
◎ 임지봉 > 그렇습니다. 탄핵 결정 같은 것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사건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명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 임지봉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고 나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게 되고 또 그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20일 동안 인사청문을 해서 여야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10일을 더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명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 요청서도 국회에 보낼 수 없고 임명 강행도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본안 판결은 안 나오겠죠. 조만간은, 어떻습니까?
 
◎ 임지봉 >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는 결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새 대통령이 뽑히면 처음에 국무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윤 대통령의 탄핵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대선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인 기간이 없어요.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뽑으려면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을 해서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제대로 뽑기 전까지는


◎ 진행자 > 한 총리군요. 파면을 안 하는 한.
 
◎ 임지봉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그대로 전 정권의 장관들이 그대로 가게 되고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뽑아야 그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제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전 정부의 각료들과 새 대통령이 동거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국무총리 한덕수 씨에게 앞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를 철회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 임지봉 > 우리 헌법에 보면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명을 내리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총리실에서 자신들이 이거 지명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한 거랑 상관없습니까? 지금 상황은.
 
◎ 임지봉 > 그건 말장난이죠.
 
◎ 진행자 >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한 건 일단 지명을 한 그거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명한 거랑 똑같단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 임지봉 > 그 말이 맞다면 지명한 게 아니면 지금 지명 받은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 진행자 > 그냥 새로 지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 임지봉 > 그렇죠. 지명한 게 없으니까 철회하라고 지시 내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났지만 그 주장은.
 
◎ 임지봉 > 지명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발표만 했다고 그랬죠. 지명행위라는 게 있어야 지명행위라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재판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헌법소원이 될 수 있는데 지명 자체가 없으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가 없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각하를 해 달라고 그런 주장을 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헌법학자로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 임지봉 > 아니 말장난이죠. 지명한 거 다 알고 그러면 지명받았다고 그래서 이완규 후보나 함상훈 후보 같은 경우 인사검증 동의서도 다 줬잖아요. 동의도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지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지명행위가 없었다라고 해버리면 그 두 분이 오히려 황당했을 것 같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913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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