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키우는 고양이 놀이시설을 국가예산으로 샀다는 ‘500만원짜리 캣타워’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구입 사실을 인정했다. 가격은 500만원이 아닌 170만원이라고 했다. 왜 5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 관련 서류가 행정안전부에 제출됐는지, 관저 공사비를 전용해 대통령 부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해명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보안’ 사항이라며 관련 서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국가예산으로 고가의 캣타워·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18일 오후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와 공사업체 증언 등을 통해 김건희씨 후원업체였던 21그램이 정부에 제출한 관저 공사 관련 서류에 단가가 각각 500만원·2000만원으로 기재된 캣타워와 히노키 욕조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한겨레 보도 5일째인 이날 오후 “당시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원대(총 5개·설치비 포함)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할 때 가져간 캣타워는 “기존에 쓰던 것으로, (새로 구입한)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고양이 놀이시설을 뜯어갔다면 횡령 범죄가 된다. 정치권에서 캣타워 구입 가격을 부풀려 착복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 요구까지 나오자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418n29202?mid=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