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11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유모(5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유씨는 LG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있던 지난해 4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 달간 8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야구장 내 위치한 LG 트윈스 유니폼 매장에서 선수들의 유니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점 등을 이용해 매장 위에 진열돼 있던 유니폼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로 일반 유니폼과 프리미엄 유니폼, 마킹 키트를 훔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첫 범행인 지난해 4월 27일 낮 12시1분쯤 25만3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23일 오후 5시2분쯤에는 총 62만1000원의 옷과 마킹 키트를 훔쳤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씨는 192만6000원 상당의 제품을 훔쳤고, 일반 유니폼 1개와 고급 마킹 키트 1개를 훔치려다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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