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12‧3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 본부장 등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본부장 외에 김대우(해군 준장)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이상현(육군 준장) 전 1특전여단장, 김현태(육군 대령)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육군 대령)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육군 대령) 전 정보사 심문단장, 정성욱(육군 대령) 전 정보사 100여단장 등이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헌수 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전 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기소휴직이란 군인을 지휘관의 재량으로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소휴직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으며, 휴직 기간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