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 3명,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28일 박헌수 본부장과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제100여단 제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휴직이 되면 월급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된 혐의로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의 경우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휴직은 징계 절차 없이 자동 전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소휴직 이후엔 이들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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