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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산불 지원금'에 양심 팔았다? "대학생 장려금 효과"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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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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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TBC는 지난 9일 "원래 갈수록 인구가 줄던 곳인데 산불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라면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구호비를 받으려고 산불 피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단독] 타버린 집에 산다?…시골 마을에 '수상한 전입신고').

경북은 지난 3월 28일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시와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등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이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전입신고가 증가했고 산불로 전소된 집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 3월 안동시 인구가 5개월 만에 340명 늘어난 것도 재난지원금과 각종 구호금을 기대한 '반짝 전입 효과'라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가 과연 맞는지 현실은 어떤지 검증해봤다.

[검증①] 재난지원금 때문에 안동시 인구 340명 증가→ "대학생 학업장려금 효과"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안동시 등에 확인했더니, 지난 3월 인구가 증가한 건 산불 재난지원금 발표 이전에 학업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대학생의 전입신고 영향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안동대(경국대 안동캠퍼스), 안동과학대, 가톨릭상지대 재학생 가운데 안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에게 연간 100만 원씩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개 대학에서 5023명이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대학생이 2699명에 달했다. 덕분에 지난 8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해온 안동시는 지난해 인구 순증으로 돌아섰다.


안동시는 3월 인구가 전월 대비 340명 증가한 것도 지난해와 같은 학업장려금 효과로 보고 있었다.


안동시 인구정책과 담당자는 15일 <오마이뉴스>에 "4월 1일부터 학업장려금 신청이어서 3월 이전에 전입해야 한다, 3월에 안동대가 있는 용상동 인구가 160명, 안동과학대가 있는 서후면은 29명 증가한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산불 재난지원금은 3월 28일 이전에 전입해야 하는데 그때 맞춰 전입신고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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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도 이날 "3월 28일 기준으로 읍면동에 조사했더니 산불 피해 지역이나 산불로 전파된 집에 전입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증②] 재난지원금 대상 지역만 인구 증가? → 영양·청송은 감소...구미시 등 5곳은 증가

나머지 지역도 의성군만 3월에 인구가 15명 증가했을 뿐, 영덕군은 인구 변화가 없었고 영양군과 청송군은 각각 10명, 21명 감소했다.

산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가운데 구미시와 포항시 북구, 경주시 인구도 3월에 각각 102명, 101명, 74명 증가했고, 군 단위에서는 울진군과 울릉군이 각각 60명, 14명 늘었다.


이들 지역도 이미 안동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전입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구미시의 경우 전입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학업장려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성군은 전입 학생 지원금 20만 원 외에 전입자 1인당 전입정착금 20만 원도 지원하고 있었다. 영덕군과 영양군도 전입자 1인당 10만 원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렇듯 경북 지역 대부분 시군에서 이미 수십 만 원씩 전입지원금을 지급해온 것을 감안하면, 30만원 재난지원금이 꼼수 전입을 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영덕군 "산불 이후 전입자, 자녀 집으로 주소지 옮겼던 지역 어르신들"

산불 지역 전입신고자도 대부분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산불 지역 피해자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로 돼 있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16일 <매일신문>에 "산불 이후 전입자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자녀가 사는 대도시에 주소지를 옮겼던 어르신들이 땅 혹은 주택을 소유한 곳이 불타자, 다시 고향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관련 보도 : 산불 재난 지원금 받으려 꼼수 전입신고?…실제로는 고향 집터로 주소지 옮긴 어르신이 대부분).

안동시 임동면에서 지례예술촌을 운영하는 김수형씨도 15일 <오마이뉴스>에 "재난지원금 30만 원 받겠다고 집단으로 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자녀 절세 문제 등으로 타 시도에 있는 자녀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부모나 세입자가 이번 산불로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어 뒤늦게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은 경북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3월 28일 이후 대상 지역 지원금을 노린 전입신고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는데, 발표일 기준이어서 3월 29일 이후 전입신고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https://naver.me/xHgVkprp




아 이거 핫게 가서 인류애 떨어진다고 욕 엄청 먹었는데 시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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