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또 2021년 3월10일~지난해 8월5일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11월29일~지난해 7월24일 총 50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연인과 지인, 직장 동료, 환자 등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피해자 중에서는 아동·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 뿐만 아니라 길거리, 화장실, 탈의실, 치료실 등 다수의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몰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생성된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A씨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반복성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또 2021년 3월10일~지난해 8월5일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11월29일~지난해 7월24일 총 50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연인과 지인, 직장 동료, 환자 등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피해자 중에서는 아동·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 뿐만 아니라 길거리, 화장실, 탈의실, 치료실 등 다수의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몰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생성된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A씨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반복성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921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