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는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단가 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광산구에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폐지단가 보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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