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배달원 커뮤니티에는 "건물 계단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배달원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5분 길이 영상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배달원 A씨는 전날 오전 11시33분 경남 창원시의 한 건물 계단 밑에 쪼그려 앉아 바지, 속옷, 양말 등을 벗고 대변을 봤다. 그는 벗은 양말을 휴지처럼 쓰기도 했다.
이를 본 입주민은 A씨에게 대변을 치울 것을 요구했지만, 볼일을 마친 A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작성자는 "건물 입구에 X칠갑을 해놨다. 배달 기사가 입은 옷에는 배달대행 업체명이 적혀 있고, 빨간색 헬멧을 쓰고 있다. 영상 보고 댓글 부탁한다"고 했다.
작성자는 "좀 잡아주시면 안 되냐. 위치가 어디냐"며 자신의 연락처를 댓글로 남겼다. 이후 그는 지구대에 A씨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연음란죄와 노상방뇨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연음란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배달원 A씨는 전날 오전 11시33분 경남 창원시의 한 건물 계단 밑에 쪼그려 앉아 바지, 속옷, 양말 등을 벗고 대변을 봤다. 그는 벗은 양말을 휴지처럼 쓰기도 했다.
이를 본 입주민은 A씨에게 대변을 치울 것을 요구했지만, 볼일을 마친 A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작성자는 "건물 입구에 X칠갑을 해놨다. 배달 기사가 입은 옷에는 배달대행 업체명이 적혀 있고, 빨간색 헬멧을 쓰고 있다. 영상 보고 댓글 부탁한다"고 했다.
이 글이 올라오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1시쯤 한 네티즌은 "제 앞에 있다"는 댓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 속 배달 기사는 작성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같았으며,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도로에 서 있었다.
작성자는 "좀 잡아주시면 안 되냐. 위치가 어디냐"며 자신의 연락처를 댓글로 남겼다. 이후 그는 지구대에 A씨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연음란죄와 노상방뇨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연음란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24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