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법정에서 '다이아몬드로 착각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17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캄보디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12㎏(킬로그램)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위탁 수하물로 부쳤다가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신발 밑창과 과자 봉지, 침대보, 보자기 등 곳곳에 마약을 나눠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법정에서 적발된 마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필로폰을 숨긴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달 중 2차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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