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 공직자 9명 탄핵 땐 변호사들 1인당 1000만원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1인당 약 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달 초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임료 500만원을 받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23명으로 총액은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식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을 도운 일부 인사도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 의미나 난도(難度) 등을 고려하면 각 변호사가 받은 금액은 작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특히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다른 사건에서 이보다 몇 배 많은 수임료를 받는다.
그러나 변호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당초 수익을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고, 무료 변론을 할 경우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측이 수임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변호인단은 1인당 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작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9명을 탄핵 소추하면서 선임한 법률 대리인은 중복 포함 총 35명이었고, 지금까지 3억6000만여 원이 사용돼 변호사 1인당 약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올 초에 서울 서초동 인근에 별도로 마련한 공동 사무실도 최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轉貸借)를 하며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0261?sid=102
기사/뉴스 [단독] 尹 탄핵심판 변호인 수임료 1인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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